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여군,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13 11:18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은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만4391건 25억 121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나 지방세입계좌(고지서에 기재),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의 0.75%, 최대 60개월)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