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은군에 따르면 베트남 하장성과 업무협약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 6명이 지난 10일 밤 12시~오전 4시로 추정되는 시간에 무단이탈했다.
이들은 지난 5월2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보은군에 합숙한 지 21일 만에 무단이탈한 것이다.
보은군은 출입국관리소와 베트남 하장성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보은군에는 지난달 총 50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고, 베트남 하장성 30대 공무원 1명이 이들을 관리할 인력으로 함께 배치됐다.
군은 50명이 묵을 숙소로 알프스휴양림의 산림휴양관을 배정했다. 5~6명이 한 방을 사용케 했다. 무단 이탈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한동(13개방)에서 숙식했다.
군이 산림휴양림 주변에 설치한 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무단이탈 외국인근로자들의 동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은 보은에서 일을 하는 지인(불법체류자)들에게 SNS로 연락을 하는 등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해 11월 최재형 군수가 직접 베트남 하장성을 방문해 업무협약, 계절 근로자를 도입했다.
지난 10월에는 최 군수가 필리핀 앙헬레스시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은 오는 8~9월쯤 농작물 수확기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군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절차는 남보은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제공하고 농가는 남보은농협에 신청해서 하루 단위로 인력을 쓰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추후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베트남 파견 공무원에게 당부하는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