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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생이 외면하는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해야

충남도 150개보건지소 중 16곳 공보의 배치못해
방한일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공보의 제도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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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3 14:57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제3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방한일 의원 모습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의료혜택이 부족한 농어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의료법에 의해 지난 1979년 도입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지원하는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의 의료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3일 열린 345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공보의 감소로 인한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방 의원은 “전국 신규 공보의 수는 2012년 1278명에서 2022년 511명으로 10년 만에 지원자 수가 반토막이 됐고, 충남 공보의 올해 배치 현원은 2022년의 368명에서 340명으로, 일년 사이 28명(7.6%)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22년 도내 150개 보건지소 중 13개소에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했고, 올해는 더 늘어 16개 보건지소에 배치하지 못해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공보의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공보의 근무기간과 현역병 간 복무기간 차이가 기피 첫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현재 현역병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기초군사훈련 포함)인 반면 공보의 복무 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육군 현역병 보다 2배나 긴 복무기간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의대생은 여전히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하지만, 전에 없던‘현역병’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방 의원은 설명했다.

방 의원은 공보의를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긴 복무기간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 등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현실을 들었다.

방 의원은 “2023년 현재 공보의는 수련 경력에 따라 중위 1호봉에서 대위 5호봉을 적용받아 기본급이 월 195만원 수준이지만 현역병 급여는 매년 상승해 병장의 경우 130여만원(월급 100만원, 지원금 30여만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공보의로 복무한 기간을 의사 경력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공보의 지원이 줄어드는 원인”이라며 “인턴이나 전공의 경력처럼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보의 복무기간을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보다는 ‘무가치’ 하게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 의원은 “군의관 선발 방식 변경으로, 기존에는 의대 6년 졸업 후 수련의를 거쳐야만 군의관으로 선발했지만 지난해부터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군의관으로 선발될 수 있어 의대생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방 의원은 “농촌지역 공공의료의 버팀목인 공보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농촌마을에 공보의가 충분히 배치되지 못함에 따라, 순회 진료 등으로 인해 공보의의 업무 강도는 점점 세지고, 세진 업무 강도가 공보의 지원자를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 개선 등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복지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충남지역에 국립의대 신설을 통한 보건의료 강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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