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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트광고물 우후죽순…화재 대피로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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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3 17:29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8층 규모 상가 도로변 창문에 각종 홍보 현수막과 광고 시트지가 부착돼 있다. (사진=고지은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8층 규모 상가 도로변 창문에 각종 홍보 현수막과 광고 시트지가 부착돼 있다.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고지은 기자 = 대전지역 상가 건물 창문에 불법 시트지 광고가 난무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창문은 비상 시 대피 창구로 사용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트지 광고물은 벽면을 유리로 감싸는 '커튼월' 공법 건축물이 인기를 끌면서 등장한 옥외 광고물이다. 주로 상가의 홍보 역할을 하다 보니 유리창 전체를 덮는 큰 시트지에 업체명 등을 알리는 광고 문구가 병기돼 있다.

13일 대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에만 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시트지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현수막 역시 벽면 면적의 5분의 1 이내로 창문 등을 막아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시트지 광고는 지역 번화가는 물론,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만연하고 있다. 옥외 간판보다 가볍고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업주들이 시트지 광고의 위법적 측면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

실제 이날 찾은 서구 둔산동 8층 규모 건물. 형형색색 시트지들이 도로변 창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덕지덕지 붙은 시트지·현수막은 창문이 있는지 조차 의심케 했다. 특히 스터디카페, 학원 등 집중력을 요하는 업종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중구 은행동·대흥동 일대 상가 건물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상가 입점이나 분양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들로 건물 외관이 도배돼 있었다.

이처럼 일명 '스티커 상가'라고 불리는 건물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긴급 상황 시 소방관 진입을 어렵게 해 대피나 구조를 방해한다. 이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창문' 광고물 부착은 지자체의 허가·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단순 계도에 그치는 등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실제로 일선 지자체가 시트지 부착 업체에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어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를 비롯해 5개구는 민원인의 각종 인허가 신고 시 옥외광고물 부서를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사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도입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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