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나라장터 입찰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가온컴퍼니가 4회 선정 됐는데 지난 2022년 10월에는 지방의원 신분으로 수의계약을 했기에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광 의원이 대표로 있는 가온컴퍼니는 '2023년도 한밭대학교 대동제 행사대행 용역 입찰'을 통해 행사 대행 용역 업체로 선정됐다.
가온컴퍼니는 4년 간의 계약 중 2022년에는 두 차례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따냈으며, 올해는 두 업체와 경쟁을 벌였지만 큰 점수 차로 가온컴퍼니가 유찰됐다.
현재 지방자치법 4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 5항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됐으며 5항 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를 거래 제한 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밭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대전시로부터 창업 촉진 조례 등을 근거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5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김선광 의원이 대표로 있는 가온컴퍼니의 한밭대학교수의계약은 지방자치법 44조를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 12조 1항 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며 "한밭대학교가 일상적으로 시의 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한밭대가 시로부터 사업비 등을 지원을 받고 있는만큼 최소한 해당 사업에 한해서는 대전시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지난 3년간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인정하더라도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까지 수의계약을 해당 업체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선광 의원은 예결산특별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대전시와 지방의회는 김선광 의원의 수의계약 건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다시 점검 하고,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