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업체 1216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각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평택지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해 국민의 높아진 수산물 안전관리 의식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