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은 주거지역에 최대 100미터 범위를 제한기준으로 하고 도로는 제한 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규제 완화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융복합지원사업에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 안까지 마련했다.
현행 공주시의 허가기준은 민가로부터 500미터, 도로기준 300미터인데 충청남도에서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고있다.
계룡은 각각 200미터이고 논산과 부여 천안은 민가로부터 300미터, 도로로부터 200미터다.
공주시 허가건축과는 현재 이격거리 기준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사항이라며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부지 감소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수행이 어렵다”며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 추진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권한 의원은 “허가과 기준대로라면 공주시는 신규로 태양광 설치할 곳이 거의 없다”며 “공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함으로써 규제개선이 필요한지 부서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