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하자”

공주시가 충청남도에서 가장 까다로워... 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두고 부서끼리 의견 달라 ‘난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6.15 11:01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김권한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주장하고 있다.(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15일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권한 의원은 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공주시는 부서끼리 의견이 달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은 주거지역에 최대 100미터 범위를 제한기준으로 하고 도로는 제한 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규제 완화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융복합지원사업에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 안까지 마련했다.

현행 공주시의 허가기준은 민가로부터 500미터, 도로기준 300미터인데 충청남도에서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고있다.

계룡은 각각 200미터이고 논산과 부여 천안은 민가로부터 300미터, 도로로부터 200미터다.

공주시 허가건축과는 현재 이격거리 기준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사항이라며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부지 감소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수행이 어렵다”며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 추진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권한 의원은 “허가과 기준대로라면 공주시는 신규로 태양광 설치할 곳이 거의 없다”며 “공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함으로써 규제개선이 필요한지 부서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