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는 롯데마트(서대전점, 대덕점, 노은점), 이마트(대전터미널점, 둔산점), 이마트 트레이더스(월평점), 홈플러스(가오점, 문화점, 유성점, 서대전점) 등 총 10곳의 대형마트에서 진행된다.
시는 시민 이동이 많은 대형마트 입구 또는 계산대 주변에 홍보 배너를 설치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 기간을 안내하고, 마을세무사 제도, 전자송달 세액공제 등 납세 편의시책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시책은 납부 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세, 재산세 납부 기간에도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방세 홍보를 확대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