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3.5% 공제받자!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이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1월 및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 계좌 ▲ARS를 통한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CD)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이달안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12월까지, 2분기 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1월에 신청했다면 연 세액의 6.41%를, 3월에는 5.27%를, 이번 달에 신청하면 3.5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이달에 신청이 어렵다면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 폭은 1.76%로 줄어든다.
연납신청과 납부는 구청 등의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하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