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인권 관련 법령‧제도 안내 등 인권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자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해 진행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함께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청구 예방 및 종사자 대상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은 단순 이론전달 외에도 실제 노인학대 발생부터 요양기관 종사자의 신속한 신고로 인한 사고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 중심 위주로 진행돼 교육에 참석한 시설 종사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노인학대 발생시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열렸다”며 “앞으로도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