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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름 휴양지... 광덕면 불법농막으로 ‘몸살'

위장전입 농막주인, 주민 간 위화감 ‘마을인심 흉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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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0 19:0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 광덕면에 ‘불법 별장형 농막’이 우후죽순 들어서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산자수려한 천안시 광덕면에 ‘불법 별장형 농막’이 우후죽순 들어서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천안명물 호두나무 시배지인 광덕면의 광덕3리에 3~4년 전부터 농사짓는데 편리를 위해 지을 수 있는 농막이 농업과 무관한 무허가 전원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연면적 20㎡ 이하로 주거 목적이 아닌 농막이 이곳 광덕면에서는 별장 등 다양한 형태로의 불법증축과 편법이 성행하면서 난개발과 함께 환경문제가 야기됐다.

특히 이들 전입신고까지 마친 농막 대부분이 무허가로 전해져 충격을 더해준다.

게다가 위장전입농막을 포함 37가구에 불과한 광덕3리의 이장선거에 위장 전입한 농막주인들의 의사권 행사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마저 제기되고 있다.

주민 A씨에 따르면 “일부 농막주인이 주민등록법상 일 년에 30일 만 거주하면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다 보니 처제부터 아들, 부모 등 다양한 전입신고로 기존 주민과의 위화감에 조용한 마을인심마저 흉흉해졌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원칙적으로 장기간 숙박을 할 수 없는 농막의 난립이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때문”이라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 세금도 없는데다 부동산 규제도 피할 수 있어 펜션이나 개인용 별장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막에 전입신고만 해 놓고, 설치 기준 연면적 20㎡(6평) 이하 및 데크설치, 잔디·자갈·콘크리트 타설 등의 농지불법전용과 처마 설치 등의 불법증축 등 규정위반으로 9건을 적발했다”며 "이행강제금부과 등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이 농막 설치와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천안의 경우 농지법,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농막 540건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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