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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굴뚝청소부, 메탄올과 후쿠시마 오염수

최정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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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1 15: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정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정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트리에 장식을 한다. 장식 중에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가 굴뚝 청소부 인형이다. 굴뚝 청소부는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8세기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석탄을 이용해 난방을 했고, 오랜 시간 따뜻한 열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기가 나는 연통이 아주 작게 하거나 구불구불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석탄 가루나 검댕이 연통과 배관에 잔뜩 묻어 있어, 남아 있는 석탄 가루에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거나 연소를 방해하기도 해, 굴뚝 청소부를 만나는 일이 매우 드문 일이라서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행운의 상징’ 굴뚝 청소부로 일하는 아이들은 그것이 행운이었을까?

굴뚝과 연통은 작아서 성인을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또한 아이들의 임금이 성인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점점 아동에게 굴뚝 청소의 일이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1817년 영국 의회 위원회에서 나와 증언한 토크(William Took)에 따르면 전국의 굴뚝 청소에 종사하는 아동의 수가 2000명에 달하리라 추정했다.

굴뚝 청소부로 일하는 아이들은 변변한 보호 장비도 없이 굴뚝에 들어가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굴뚝과 연통에 묻은 석탄 가루와 검댕 콜타르 등에 바로 노출되어 폐암, 전립선암, 각종 혈액암과 식도암 등 다른 직업군에 비해 아주 높은 사망률과 암 발생률을 보였다. 특히 검댕과 콜타르가 피부에 자주 접촉하여 생기는 피부암의 일종인 음낭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굴뚝 청소부의 암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산업재해 직업병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굴뚝 청소부의 음낭암과 폐암, 전립선암, 혈액암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무방비한 상태였다. 그 당시에는 몰랐던 질병이 결국 나타나 불쌍한 아이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2016년 1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사례가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3차 하청업체가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1kg당 1200원 하는 에탄올 대신 500원짜리 메탄올을 사용하면서 불법파견 외국인 근로자 여러 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어 시력을 잃은 사건이다. 처음 중독사건이 있고 난 뒤 근로감독관이나 의사가 메탄올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거짓말을 하여 그 후 예방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여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었다. 사업주의 물욕과 부도덕함이 산업재해를 일으킨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논란도 굴뚝 청소부와 메탄올 중독의 사례와 비슷하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걸러지는지에 대한 도쿄전력의 신뢰성 문제가 있고,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C14 등의 유해성에 대하여 과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WTO 승소 논리를 뒤엎는 경우이다.

2011년 동북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 후쿠시마 원전이 정전되었을 때, 도쿄전력은 원자로의 과열 방지 및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해양 수로 투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했으나, 해양 수를 쓰는 순간 다시는 원자로의 재가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원자로가 1~4호기가 폭발되어 현재의 방사성 물질의 누출과 오염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 300여 톤이 아무도 모르게 바다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난 이후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이는 도쿄전력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수입을 포기하지 못해 재앙을 일으킨 것은 국내의 한 전자 부품회사에서 단가가 높은 에탄올 대신 메탄올을 사용하여 여러 명의 실명 환자를 발생한 것과 유사한 부도덕의 극치이다.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도쿄전력을 어떻게 믿고, 제대로 다핵종제거설비의 가동 및 오염수의 샘플에 대한 신뢰성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WTO 최종 판결에 대한 의미와 정부의 발표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WTO는 “해당 식품 자체의 방사능 수치만 놓고 판단하지 마라. 그 식품이 생산되고 섭취되는 생태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과 검역 주권이라는 2개의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자유무역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받던 WTO가 적어도 먹거리와 방사능 오염에 관한 한 검역 주권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적정한 보호 수준을 정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재량”이고, “국민 여러분,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많은 관심을 주셨다.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2019년 4월12일 정부 브리핑 일문일답). 이번 승소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후쿠시마산 오염수의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방류를 진행한다는 것은 한 부품회사가 에탄올 대신 메탄올을 사용하는 것 같은 행위이지 않는가?

인류의 건강은 정책과 정쟁 차원이 아닌 차후 생태계에 미칠 후폭풍을 감안하여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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