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오는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에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여건조성시설’의 정의와 범위를 ‘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상 개설·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26일)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29일) 절차 등을 거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지원대상 국제대회로 규정했었는데 이번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사실상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법’이 제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도는 받아들이고 있다.
제천∼평창 고속화도로(35.4㎞), 충주∼원주 복선전철(40㎞) 등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정부에 요청했던 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투입될 대규모 국책사업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법이 발효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고 남북한간 체육교류도 가능해진다”며 “정부 등으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공유재산을 무상 대부·사용·양여하는 혜택도 있다”고 말했다.
충주/안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