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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보이스피싱 대처법 알린다

사전예방책·피해구제방법·대처요령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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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3 07:00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신협중앙회가 금융당국과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마련했다.

22일 신협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지침서는 사전 예방책과 피해구제방법, 대처요령 등을 폭넓게 다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작성됐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계좌이체형)은 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사기 활동이 위축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대면편취형 범죄가 크게 증가했으며,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는 만큼 피해예방 노력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예방 서비스를 여럿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사전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허용함으로써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방지하는 방식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등 예방 서비스들을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계좌 지급정지, 내계좌 통합관리, 개인정보 노출 등록,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의 4가지 대처요령에 따라 사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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