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현행화,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 시설이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확대했다.
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스포츠시설 사용료 인하’로 인해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감면대상자는 △다자녀가구가 포함된 가족구성원 △병역명문가의 본인 및 부모·배우자·자녀 △유아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보은군 전입자(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1개월 동안 1회 감면) 등은 군에서 관리하는 수영장·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이용료 50%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이번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로 보은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및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스포츠를 통해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군내 청소년들의 공공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등에 대해 전액 감면과 지난 2월에‘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체육동호회 등록 시 시설 사용료 80% 감면 등을 시행해 군민들의 시설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