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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연근해 어선‘ 출입항 신고’ 준수 점검

26~30일까지 시군과 합동점검…적발시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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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5 10:07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도내 연근해에서 출입항 신고 준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9척을 투입해 보령·태안해양경찰서 협조를 받아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에 승선해 실시되며, 항포구와 어선어업인 단체 대상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인근 신고기관(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에 신고를 해야한다.

점검 사항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여부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서 내용 변경 여부 등과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적 출입항 신고 요령도 안내한다.

도 관계자는 “조업 어선의 출입항 신고 미 이행은 안전 조업에 위협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적발 시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어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출입항 신고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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