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운영되는 불법 주정차 구역은 기존 횡단보도, 모퉁이, 소화전, 버스 승강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포함, 6대 불법 주정차 행위다.
시는 오는 7월 한달 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주정차 상습 다발민원이 접수되는 구간을 별도 지정하고 노면 황색복선(불법주정차 절대 금지 표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8월 이후 인도와 황색복선 구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주민 안전신문고 앱 제보도 받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곳에 1분 이상 주정차 된 불법차량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황색복선 구간 근거사진 촬영 시간 간격은 5분 이상 이어야 한다.
이번 불법 주정차 확대 운영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윈회 주민신고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라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인도와 황색복선구간이 주민신고 구간으로 확대됐다"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자제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 주민신고제는 2019년 4월 17일 시행된 후 2022년까지 약 1만 5000건이 접수됐다.
이 중 과태료는 총 9193건에 부과(횡단보도 불법주정차 4364건, 모퉁이 불법주정차 2875건, 소화전 불법주정차 1036건, 버스승강장 불법주정차 931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27건)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