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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인건비제도의 불합리함 때문에 지방자치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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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5 11:5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문진석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이 주최하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린다.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구정태 대한국민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박정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도개선위원장, 이종택 천안시 정책기획과장, 이수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기준인건비제도가 도입됐으나,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이 지자체의 인구 급증과 복지수요 등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확대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인건비제도의 불합리함때문에 지방자치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인건비 개선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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