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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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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6 16:03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자치법규연구회는 26일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서구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서구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자치법규연구회는 26일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서구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박용준 대표 의원과 정홍근 간사, 최지연·최병순·신진미·설재영 회원, 협동조합 지방자치의정연구원, 관련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보고 청취, 질의응답, 연구방향에 대한 토론, 6월 월례회 순으로 진행됐다.

서구 자치법규연구회는 최근 행정수요 다변화와 주민 참여의식 확대 등으로 활발한 자치법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제·개정됐음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는 점을 인식해 지난 2월 서구 자치법규연구회를 구성한 후 '서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3월부터 약 4개월간 추진해 왔다.

먼저 용역수행기관인 협동조합 지방자치의정연구소 윤진훈 연구원은 용역 보고에서 시·구 소관 조례 중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복지, 경제환경, 안전건설 조례 등 구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문별 문제점과 미비점, 불합리한 점을 분석한 조례 162개에 대해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보고 청취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시간을 거쳐 개정조례 목록을 점검·확정하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박용준 의원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조례와 규정 제·개정안 발의 자료로 활용해 구의 자치역량을 높일 계획이다"며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결과가 구민의 삶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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