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옴에 근로장려금 6월 정기 신청과 더불어 지난 3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일(6월말지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정이 27일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192만 가구에 총 1조 8174억 원이 지급되며, 1가구당 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95만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상향됐다. 단독가구는 종전 150만 원에서 165만까지,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 또한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지난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놓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늦지 않았다. 물론 10% 감면된 금액으로 지급받더라도 신청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손쉽게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1. 홈택스(pc)
1) 홈택스 로그인 →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클릭 →
3) 개별번호로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2. 손택스(휴대폰 어플)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2)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후 →
3)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4)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휴대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전화 ARS가 가장 간편한데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곧이어 신청도 할 수 있으니 비교적 간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