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에서 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전 서구 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 18명이 임대인 A(36)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월 세입자 1명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고소인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1인당 1억원가량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A씨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다가구·다세대주택 5채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 주택에는 총 53가구가 세 들어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 주택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당시 매물에 잡혀 있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알려줬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경찰은 A씨와 공인중개사 10여명을 소환해 사기 고의와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동산 법인 등을 만들어 운영하진 않았고 중개사들과의 공모 여부 등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는 만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