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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핫플레이스 신불당동, 주차난 ‘몸살’

8월 주민신고 횟수제한폐지... 주차지옥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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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7 21:5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일방통행’이 최선...횡단보도 최소화 등 경찰과 협의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횡단보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사진= 장선화 기자)
상가건물 곳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사진=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지역 핫플레이스 서북구 신불당동 이면도로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의 주거상업, 행정중심지로서 신흥부촌으로 급부상하며 항아리상권으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한 신불당지구가 주차난에 신음하고 있는 것.

특히 정부는 8월부터 6곳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부과 및 1인 1일 3회로 제한했던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시켜 자칫 주차지옥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곳 물총새공원 인근 이면도로인 불당33로 등의 경우 상가주택은 1층 근린생활시설, 2·3층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된 건축물이 즐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다가구주택 1세대 당 0.5~1대를 합쳐 총 2, 3면의 법정주차면수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LH에서의 계획형 신도시조성 토지분양당시부터 주차난이 예견돼 물총새공원 일부의 주차장화를 추진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불당동 물총새공원 이면도로 카페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은 모두 267건으로 매월 44건 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 등 민원인 신고가 무려 628건으로 한 달 104건이나 적발돼 주차난에 따른 주민갈등마저 심각한 모양새다.

상가대표들에게 일방통행이 선행 후 실행될 수 있는 주차시설 등을 설명하고 있는 김태종 과장
상가대표들에게 일방통행이 선행 후 실행될 수 있는 주차시설 등을 설명하고 있는 김태종 과장

이 같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천안시 서북구 산업교통과 김태종 과장이 26일 오전 신불당동 카페거리 상가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상가대표 6명을 비롯한 민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과장은 “현 도로유지 상태에서 주차난 개선방법은 일방통행으로 주민동의 선행 후 횡단보도 최소화 등을 경찰과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양쪽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한 일방통행을 최소 2년 정도 실행하고 문제가 나타나면 검토하는 방법으로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상인은 “지난 10월부터 하루 2~3회씩 주차단속을 실시하니 생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애당초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주차지옥을 만든 신도시를 설계한 LH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 상인은 이어 “주민반대로 무산됐던 물총새공원 내 공용주차장 추진과 인근 4차선도로를 한 차선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상인도 “손님들의 불법주차 과태료 등을 한 달에 8건 이상을 대신 내다보니 영업손실이 눈덩어리가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은 이어 “예약하신 손님이 주차문제로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다 특히 불당동은 택시 잡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서북경찰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서북경찰

한편 정부는 8월부터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절대주차금지구역’ 6곳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1인 1일 3회까지로 제한했던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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