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가 지난 17일 밤 10시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새터민 김모(38)씨를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동료의 돈을 2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새터민 피의자인 김모씨가 지난 7월 13일경 충남 홍성의 한 농장에서 함께 일을 했던 피해자 권모씨에게 접근해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돈을 빌려주면 단시일 내에 2배로 갚아주겠다며 마치 자신이 몽골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무역업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총6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중고 차량 1대, 중고핸드폰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사 결과 새터민 피의자 김모씨는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농락해 금품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탈북한 후 무려 9년동안 홀로 전국을 무대로 떠돌이 생활을 전전하다가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둔갑해 생활을 했다는 것.
또한 홍성경찰서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9명의 ‘새터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우리지역 더 나아가 남한사회에 빨리 적응하며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성/김원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