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발생한 우박피해 농가 정밀조사를 근거로 복구계획서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농작물 우박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도모와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이번 보상안을 마련했다.
특히 NDMS시스템에 근거해 지원규모를 산정하고 459 농가에 총 9억 5597만 원(농약대 1억 4939만 원, 대파대 5억 8030만 원, 생계보지원비 2억 2628만 원) 가량을 보상할 예정이다.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는 최소 50만 원부터 지급되며 피해규모가 클수록 지원금액도 커진다.
농가단위 생계지원비(피해율 50% 이상)는 4인가구 123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 생계수단, 정책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는 긴급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무상임대, 미생물 및 인산칼슘을 무료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추가적인 지원 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멀칭필름 및 시설하우비닐, 축산시설 지붕파손 시설 등 지원 사업과 추후 과수 농가 우박사과 팔아주기,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등까지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상저온 및 강우(우박) 피해로 인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과 11일 제천 지역에는 많은 우박이 떨어져 농가 피해가 속출했다.
조사 결과 주 피해지역은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백운면, 화산동 등지로 오이 21.2ha, 고추 46ha 사과 30.4ha, 담배 23.5ha 등 총 222.4ha 459농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