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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 연말까지 재연장

지금까지 총 3억 4000여만원 감면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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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8 13:04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시 농기계 임대사용료 반액감면 기간 재연장 안내 (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농기계 임대사용료 반액(50%)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4월부터 이달 30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었으나, 인력 부족, 자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연말까지 감면 기간을 재연장했다.

시는 임대료 감면 시행으로 현재까지 총 3억 40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해 농업인들의 경영비용 절감, 농작업 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했다.

농기계를 임대·사용하는 모든 서산시민(농업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농기계는 임대사업소 4개소에 있는 모든 기종(82종 1133대)이다.

단, 임대한 농기계의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은 농업기계 임대 신청 시 즉시 받을 수 있다.

박종신 농업지원과장은 “임대료 감면 기간 재연장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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