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달과 더불어 지난 3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의 지급시기다. 지난 28일 근로장려금 3월 반기 신청분에 대한 산정 금액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오른쪽 하단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 장려금을 찾으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2년도에 비해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독 가구 150 → 165, 홑벌이 가구 260 → 285, 맞벌이 가구 300 →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상단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신청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국세청 홈택스 (PC)
2.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
3. ARS 전화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걸기)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해서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페이코, 카카오톡, 토스, 삼성패스 등과 같은 민간인증서들이 도입되면서 훨씬 간단해졌다.
이 민간인증서의 장점은 단연 편리한 발급과 사용이 매력적이다. 사용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사용된 이력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 그동안 공인인증서에 고통받던 많은 이들을 구출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일정과 지급일은?
ㆍ정기신청 23.05.01-31 (지급일 : 9월 중)
ㆍ반기신청 23.03.01-15 (지급일 : 6월 중)
ㆍ23년 반기신청 23.09.01-15 (지급일 : 12월 중)
ㆍ마감 이후 신청 23.06.01-11:30 (※ 마감 이후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8일인 오늘은 신청기간이 지나 마감됐기 때문에 산정액의 90%만 지급되지만 신청해서 90%라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