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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신종 사기 '후기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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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8 15:35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스마트폰 신종 사기 '후기 사기 기승'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물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물건값까지 가로채는 금융 사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KBS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카카오톡 대화방 주소 받았고, 사기범은 A 씨에게 한 쇼핑몰 주소를 보내며 회원 가입을 권유했다고 보도했다. 

물건을 직접 구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값을 먼저 보내고 상품 후기까지 써주면 원금에 후기 글까지 더해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른바 '후기 알바'라고 불리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오히려 과태료 명목이라며 수천만 원을 더 요구하기도 했다고. 뒤늦게 A 씨는 금융기관에 계좌 일시 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돈을 벌기 위해 자금을 이체한 경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계좌 지급 정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신종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돈을 이체하고 일정 시간 이후 상대방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기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가짜 후기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개인 아이디로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구매 대금은 돌려주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만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수법으로 만들어진 아르바이트 종류 중 하나다. 

부가적 수입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부업 사기 미끼는 주의를 요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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