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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집단 먹튀' 이젠 손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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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9 15:21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영상] '집단 먹튀' 이젠 손님까지? 

사진 JTBC보도 영상 캡쳐
사진 JTBC보도 영상 캡쳐

충남 천안의 한 치킨집에서 단체 손님 10명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황당한 ‘단체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한 일행은 "일행이 낸 줄 알았다"라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지난 27일 보도에 따르면 단체 손님 중 한 남성이 일행에게 손짓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고 나머지 일행들은 소지품을 챙겨 부리나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사이 가게 점주가 가게로 들어오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등 말만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이 계산하지 않은 술값은 약 26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을 통해 연락이 닿은 일행 중 1명은 "일행이 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짓으로 일행을 이끈 것으로 보이는 남성은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행 중 일부는 매장을 찾아와 A 씨에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A 씨는 음식 및 술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함께 요구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먹튀'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혹은 ‘먹고 튀다’를 줄여 이르는 말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빠지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 

한편 최근 대형 헬스장 프랜차이즈부터 필라테스 센터, 병원에서 먹튀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속출해 소비자들의 소비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젠 하다 하다 단체로 '먹튀'하는 손님까지 나온 것이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무전취식)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고의성까지 증명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키워드

#먹튀 #손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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