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 '황당한 이유'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존속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친 B씨(80대)를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모친 장례식을 마친 뒤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과거 B씨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집 밖으로 도망친 B씨를 다시 데려와 약 2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 아내와 결혼한 뒤 현지에서 살다가 2021년 자녀들과 함께 귀국했다. 하지만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아내와 아들 등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2심에서는 남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해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징역 27년도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