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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토부‘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연속 선정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 약 5개월 이상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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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30 23:01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국토부가 지정하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대전시가 최종 선정됐다.

'제2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2년 단위로 갱신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시는 규제로 인한 지역 드론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기체 실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신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21년 1차 드론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 연속 2차 드론특구에 도전해 선정됐다.

시는 지역 내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해 있어 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미래 신산업인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산업 발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오랫동안 비행금지구역 중 일부(베타)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 및 완화를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마침내 국토부가 시 건의안에 대해 수용함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경제과학부시장을 비롯해 국방산업추진단장 및 교통정책과장 등이 국토부와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비행금지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고 드론과 UAM산업 발전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결과 2차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정된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총 4개의 공역으로 구성되고 지역적으로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있다.

드론특구내에서는 참여기업에 한해 완화된 규제 하에서 자유롭게 실증이 가능해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시가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연속으로 지정된 데다가 국토부가 대전시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 수용한 것은 대전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이뤄낸 성과"고 말했다.

덧붙여 "이것은 대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산업발전의 선도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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