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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10월 시행... 원자재값 오르면 대금 조정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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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02 14:46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사진=한은혜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업계는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하도급법'까지 개정됨으로써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가 됨으로써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이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소기업계도 대기업과 함께 상생협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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