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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유성구의원 "지역업체보호·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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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07 15:37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송재만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사진= 유성구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는 7일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송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지역 소재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5억 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대한 기준금액이 10년간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제한입찰의 도입 취지는 비용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 보호에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공공입찰 기회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제경비의 상승에 맞춰 지역제한 입찰 금액을 상향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대상이 확대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제한 입찰 금액을 현실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5분 발언를 통해 '시 관리도로 청소관리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시 관리도로의 청소업무는 자치구 환경관리요원이 담당하고 있다. 자치구 환경노동조합연대는 시 관리도로 중 주요 위험 구간의 청소업무는 시에서 운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지난 6월 이금선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관리도로 중 86km에 달하는 위험구간에서 환경관리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안전장비 지급, 전문인력과 차량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실시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에 청소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시에서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청소업무를 임의적으로 제외하고 자치구에 업무를 전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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