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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사태가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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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0 12:0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북 새마을금고, “정말 안전합니다”…2022년 전체 금고 수익달성, 6월말 연체율 3.3%“제하의 본지 기사가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들에게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의 주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돌발사태에 대비한 상환준비금 등 기본적인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상환준비금 등은 총 77조 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예금자보호도 2조 6000억원이 준비돼있다.

이를 통해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지급 보장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유동성은 선택이 아닌 핵심과제이다.

일부 부실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인수·합병을 통해 예·적금 100%가 이전 보호돼 고객들의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홍보와 정부의 발 빠른 대처로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사태는 진정되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 것도 긍정적인 조치이다.

이른바 범정부 차원의 과도한 불안 심리 해소방안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번 위기를 계기로 이미 추진 중인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떠올린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작금의 새마을금고 뱅크론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도 급하게 인출해야할 자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안 심리 확산은 금융시스템 안정의 최대 걸림돌이다.

기존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23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예금자가 체감하는 보호한도의 가치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는 1.2배로 미국(3.3배), 영국(2.3배), 일본(2.3배)과 대조적인 현상을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 현실화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보험 업계와 잇달아 회의하고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연구용역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국은 오는 8월 말 국회에 이런 정부 입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크고 작은 문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뱅크론으로 인한 공포심리가 확산하면 그 피해는 더욱 번질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경고는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본지는 그 목적으로 재차 유비무환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탈이 없다는 얘기이다.

그 핵심은 하나도 고객의 신뢰요, 둘도 신뢰이다.

고객 모두에게 ‘내 예금은 안전하다’는 자신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더는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것만이 지금과 같은 금융기관 뱅크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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