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 24점과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얻은 아동성착취물 2600여점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 등 피해자 10여 명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한 허위영상물(딤페이크 영상 및 사진)을 제작,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비출 나이프 등 도검 12점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20일 피해자를 검거한 이후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인능욕방', '고어방(잔혹 영상물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해왔다.
특히 고어방에는 살해 영상 등 잔혹한 외국 영상물이 다수 게시돼 있어 참여자들 누구나 방대한 양의 잔혹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법규는 마련돼 있지 않아 고어방 운영에 대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어물을 봐왔다"며 "도검은 취미용·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검색을 통해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겠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시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