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예술인들이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건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예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의 정신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미비했다”면서 “예술인들이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예술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종민 의원은 “최근 아이돌 가수 등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술인들의 가족과 팬들이 모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침해나 불공정 계약, 성평등, 피해구제, 관련된 사건 신고의 조사 등 예술인의 지위와 노동,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법이다.
한편,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술인의 심리상담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27% 증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