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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 확정... '따로 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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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1 16:13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TV 수신료 분리 징수 확정... '따로 납부' 방법은

전기요금에 합산돼 징수됐던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 징수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내일인 12일부터 공포돼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다만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를 그대로 지게된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이다.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두세 달가량은 현행 통합 징수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다.

만일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천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된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료분리 징수가 이뤄질 시 TV가 없는 세대와 1인 가정 등에서 적극적인 ‘해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KBS의 수신료 수익은 지난해 6,934억 원으로,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최대 4,000억 원 이상이 증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권에서는 ‘방송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의 현실화’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는 이날 설명을 통해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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