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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차원에서 농업직불제 확대해야”

방한일 도의원 12일 임시회 5분 발언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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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2 17:09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도 차원의 농업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

특히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일지 작성, 정기적 모니터링 등 ‘진짜 농민’을 가려낼 수 있는 방안을 충남도가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주장도 나왔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충남도의회 34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농업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전략작물 직불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가루쌀, 콩, 밀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 습득과 영농방법에 대한 정기적 교육의 선행과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하기 위해선, 청년농이 농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며 “영농 은퇴자가 양도 또는 임대하는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선택형직불제의 가시적인 환경보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농약·비료 사용 절감 또는 환경·생태보전을 위한 영농활동을 수행하도록 직불금과 연계하여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업수익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농업수입보장 보험료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등 대외 경제상황에 따른 농산물 가격 및 생산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정부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7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키로 했다”며 “2023년부터 기본직불 지급 대상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는 농지도 포함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했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논 활용 직불을 가루쌀ㆍ콩ㆍ밀 등 전략작물 직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업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1997년 경영이양 직불제를 기점으로, 농가 소득손실 보전 등 농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 직불제’는 공익직접 지불제도로 농업농촌공익 직불법에 따라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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