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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대전시의원, 서류 제출 요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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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2 17:21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송대윤 대전시의원은 1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서류제출요구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대전시 서류 제출 요구 조례안'을 발의했다.

송대윤 시의원은 1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도 '개인신상' 등의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에 정하는 대로 시민이 위임한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 건으로 시민들의 불신이 쌓여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과 의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올바른 의정활동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류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정확한 서류제출을 위해 별도의 서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제출 지연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류제출 방법과 기간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며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국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자로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보와 자료 수집이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제27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회는 물론 행정집행기관이 서로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서류 제출 요구 조례안'은 광주와 경기도, 기초지차제 5곳에 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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