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지난 23일 결혼이주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편취한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박모씨(62·여) 등 2명을 보조금예산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러시아 이주여성 A씨(27) 등 2명이 이 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급여 652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같은해 2개월 동안 센터에서 근무한 인도네시아 이주여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일부인 167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에서 “보조금을 유용·횡령하지 않았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안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