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오는 10월 4일 시행된다.
충남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기업 수를 확대하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과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분위기 조성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법 시행 이전 납품대금 연동제의 빠른 현장 안착을 유도해 제도의 미숙지에 따른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행기업’ 을 모집중이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가지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배창우 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중인 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동행기업 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중견기업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