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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동주택‘하자보증보험증권’공개 서비스 돌입!

공동주택 하자 발생 시 대처 가능, 입주민들의 권리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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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7 10:03
  • 기자명 By. 장영숙 기자
▲ 태안군 홈페이지 내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게시판 모습. (태안군 제공)
[충텅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태안군이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민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물에 하자가 생겨 보수할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공동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정보를 이달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체(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의무적으로 군에 제출하는 보증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준공 후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 시 건축주의 보수 의무가 있으나 고의 및 부도·파산 등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등 관리주체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군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반환받아 공사 시행 전 증권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쓸 수 있다.

이때 입주자(관리단) 대표가 군에 방문해 하자보증보험증권 인계를 신청해야 하나, 해당 제도를 모르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단 참여 및 관리인 선정 등 관리주체의 부재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찾아가지 않는 등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군은 미반환된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달부터 본격 공개됨에 따라 향후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7월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있으나 관리주체가 미수령한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기간별(2, 3, 5, 10년) 하자보증보험증권이다. 2023년 7월 이후 사용승인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중이며 이달 중 작업이 마무리되면 모든 공개대상 보험증권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증권 자료는 태안군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탭에서 ‘건축인허가/공동주택’ 메뉴를 선택한 뒤 ‘하자보증보험증권’ 게시판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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