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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성차별 행정용어 순화로 인식 개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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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7 15:2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대표 차별 행정용어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도교육청은 충북여성재단(이사장 박혜경)과 협력해 성차별 행정용어 순화 홍보를 위해 대상 용어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여성 비주류 인식표현 등의 차별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용어의 순화한 용어는 △저출산→저출생 △몰래카메라→불법촬영물 △친할머니(외할머니)→할머니 △유모차→유아차 △미혼(미혼모, 미혼부)→비혼(비혼모, 비혼부) △경력단절→고용중단 △자매결연→상호결연 △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 △효자상품→인기상품 등이다.

또 직책 등을 표현할 때 여성만 별도로 구분하는 ‘여○○’ 등의 표현에서는 ‘여’를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학교와 교육기관에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한 개선안을 7월에 안내하여 행정용어로 개선하도록 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훈 인성시민과장은 “단어를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달라진다.”라며 “학교나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순화해 사용함으로써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조직개편 시 성인식개선팀을 교육국으로 개편 신설해 교직원 성비위 사안처리, 성비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진행해 안전한 학교 조성과 성인식 개선을 위한 총괄 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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