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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01 20: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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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AI가 천안 풍세에 발생된 후 같은달 22일 천안 소재 모 기업 연수원의 구내 식당이 ‘조류독감 발생으로 닭·오리 등의 재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란 문구를 개제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닭고기 소비촉진운동에 역행하고 있다.
이 연수원에 실제로 연수를 다녀온 직원 모씨는 “닭이 AI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70도 이상의 고온에서 1분이상 조리해 섭취하면 아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사기업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천안 소재 모 백화점 구내식당도 같은 내용의 문구를 개제했다는 제보가 있어 대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충남도와 천안시의 특별 계도와 대책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AI 발생 이후 공공기관, 학교, 식당 등에 대해 AI 인체 감염은 섭취로 인해 발생치 않는다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 협조를 구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러한 문구가 개제돼 있다면 철거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I는 호흡기질환이며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에서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다른 질환이다.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는 생닭, 오리를 섭취한 사람에게 드물게 나타나고 있으나, 익힌 닭고기 및 오리고기 섭취로 인해 감염된 사례 보고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한편 이번 AI로 인해 천안 풍세 지역은 총 104농가에 72억원(추정)의 피해를 입었고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은 100% 완료 됐으며 돼지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2일 하루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허송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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