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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 참사' 유족에게 시민보험금 등 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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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8 16:1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모습 드러낸 궁평지하차도 (연합뉴스)
▲ 모습 드러낸 궁평지하차도 (연합뉴스)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희생자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종선 공보관은 18일 “희생자 유족에게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2000만원, 재난지원금과 재난구호기금에서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마련해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재난구호기금은 청주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

김 공보관은 “전날까지 잠정 집계된 청주지역의 폭우 피해액(127억원)이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액 기준(95억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의 부상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금만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제방이 붕괴된 미호강의 물이 유입되면서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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