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임신 하나경 “유부남인지 몰랐다”
노출 드레스로 화제가 됐던 배우 하나경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경은 상간녀 소송 피소와 함께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1500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원고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소송을 당하자 "B 씨의 실체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었다.
하나경은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임을 만남 초기에는 알지 못했지만,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후엔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매체에 주장했다. 하나경은 B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터치 바이 터치’, ‘레쓰링’ 등에 출연했으며,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에 출연 후 이렇다 할 연예계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아프리카TV, 팬더TV에서 BJ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