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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자, 재난·파산 때도 공제금 받는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중간정산제도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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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9 18:04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경.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재난이나 부상, 파산 등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공제금 지급이 가능한 4가지 항목(폐업, 퇴임, 노령, 사망)에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를 허용하는 ‘중간정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및 노란우산 폐업자 전용 재기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로 추진하고 휴양시설을 확대하는 등 복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런 변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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