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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게 세제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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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0 15:1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돕기 위한 세제지원에 나섰다.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 자동차 등이 멸실 파손되어 침수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대체할 건축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침수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 등의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신청을 통해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재산세 등의 부과 세목도 6개월(최대 1년)범위 내에서 고지·징수유예 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호우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고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유보하거나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조기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은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이나 지방세 관련 권리구제 등도 상담받을 수 있다.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는 28명이며 각 시군마다 지정돼 있다.

지방세 지원과 마을세무사는 충북도내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제 지원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도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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