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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반려동물과 교수가 불법 경매장 운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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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1 14:44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홍 씨가 대표로 있는 유성동양경매장.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지역 내 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겸임교수가 강아지 불법 경매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학교 반려동물과 교수가 불법으로 경매장을 운영해오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구협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불법 동물번식장과 이를 유통하는 경매장에 대한 비공개를 조사해왔다”며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동물들이 어떻게 펫샵으로 흘러가고 불법 매매유통의 큰손 총책이 누군지 밝혀냈다”고 폭로했다.

이어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이고 사회의 지도층 격인 교수 신분으로 온갖 불법을 조장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사회에 공익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불법 반려동물 경매장 2곳을 운영해온 대표가 대전 A 대학의 반려동물과 교수 홍모씨다”라고 실명과 함께 공개했다.

비구협에 따르면 홍 씨는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반려동물을 동물생산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장서 태어난 동물인 것처럼 속여 경매장에 올렸으며 이러한 불법 번식장만 40곳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가 경매 시 필요한 ‘동물 개체관리 카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태어난 지 60일 미만인 강아지는 거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개체관리 카드상 정보를 모두 태어난 지 61일 이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박인종 반려동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JTBC에 “개만 갖고 가면 생일을 멋대로 써서 줬다. 하루에 300~400마리 강아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 강아지들 생일이 다 똑같겠느냐”고 주장했다.

김세현 비구협 이사는 “수많은 반려동물 불법 생산업자들이 계속 생산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결국 이들의 유통을 돕고 세탁해주는 불법 경매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문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지자체가 불법의 온상지인 경매장 18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구협은 홍씨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개체카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서문서위조죄 형사고발을 조치했으며 불법 번식장 총 48곳을 적발, 모두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홍씨가 중국 종견을 수입해 불법번식장 및 허가번식장에 마리당 1000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매매자료 없이 팔아온 홍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100억에 달하는 경매수수료에 대한 국세청 특별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홍교수가 재직중인 대학 반려동물과 사이트는 현재 접속이 불가한 상태이며, 해당 대학은 홍 교수를 파면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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