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과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도의 건의를 지난 21일 정부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23일 도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논산·공주·청양·부여 등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이 필요한 피해 주민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과리과장은 “지난 4월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건의·관철한 바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이번 피해 지역에도 적용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