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지난해부터 조례 및 규칙안 20건을 발의하며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도 발의한 조례안 3건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이정임·이영순·송수연·한명숙·이경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스토킹 멈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과 박해윤·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박해윤·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영기·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근거마련 조례는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예비군들의 훈련장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육성정책의 활성화 도모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며 조례발의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